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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1월 30일 시작되어 총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조달청 복합품명에 대한 분류 방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조달청님의 의견정리2019.02.28

여러 물품이 복합되는 복합품명의 경우, 모든 구성품을 직접 제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산업의 흐름이 핵심기술 확보가 중요한 것이 현실이므로 공공 구매의 경우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내주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용자업로드이미지

조달청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보유 또는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에 공통적

으로 사용되는 표준 품명을 부여하고 고유 번호인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물품목록번호를 기준정보로 하여 공공 쇼핑몰(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벤처나라)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물품목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으면 공공 쇼핑몰 등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최근 신기술·신산업의 발달에 따라 개별 물품이 복합되어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는 복합물품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물품목록제도에서는 수용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복합품명을 분류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

하고자 합니다.


○ 다양한 신기술, 융·복합 제품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존 분류체계와 구분되는 복합품명 분류체계 신설

  - 상품분류체계에 대분류 번호 '99'를 복합품명상품으로 정의하고, 하위에 세부적인 체계를 구성

  - 복합물품의 구성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품 리스트를 상품정보시스템에 필수로 입력하도록 함

  ⇒ 관련 세부내용은 「목록화지침」(조달청 훈령)에 반영하여 규정


※ 현재의 물품목록번호는 하나의 물품에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목록번호 부여 시

제조업체를 기준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합상품의 경우 일부 또는 상당 수의 구성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으로서, 제조업체 요건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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