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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12월 03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민 배심원단' 제도화 방안 의견 수렴(2018.12.3~12.10.까지)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국가보훈처님의 의견정리2018.12.21

ㅇ '국민 배심원단' 제도화 방안관련(생각의 발전)


  - 기간 : 2018.12.11.~12.18.


  - 참여  : 2명


  - 결과


   1. 참석 국민 배심원단의 과반수 이상 찬성 시 평결이 가능하도록 개선


   2. 국민배심원단 의견반영 안건은 비해당 안건으로 제한 필요


     - 국민의 시선으로 보아 국가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시각이 표현될 소지가 있음.

<과제 내용>

ㅇ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심사과정  에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자 '18.1월부터 '국민배심원단' 제도를 시범 운영(월 1회)

ㅇ2019년부터는 배심원단 제도화를 위하여 배심원 의견 반영정도에 대한 논의 필요


<배심원단 운영 개요>

- 인원 : 60명의 인력 풀로 구성(매 회의시 6~11명 참석)

- 자격 : 만 20세 이상 일반국민으로 5개 모집부문별로 선정

- 역할 : 보훈심사 과정에 참석하여 선정안건에 대한 서면의견 제출

- 최종심의 : 배심원단이 제출한 논의 결과를 참고하여 보훈심사위원의 추가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


<유사 운영사례>

ㅇ 국내 :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 (심의절차)  변론 종결 후 법관의 설명을 듣고 유무죄 평의 후 평결. 의견 불일치 시 법관 의견을 들은 후 다시 평결하고, 그래도 전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수결로 평결          

- (효력)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

ㅇ 국외 : 미국의 '소배심원'

- (심의절차) 배심원 12명 전원이 찬성해야 평결 가능

- (효력)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을 따라야 함(기속)


<의견 수렴 사항>

ㅇ 국민 배심원단 제출의견에 대해 심의의결 시  표결 수 부여정도 등 의견 반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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