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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18년 11월 30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항만공사로 인한 어업피해보상의 적절한 시기는? 사전보상 또는 사후보상?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18.12.19

어업피해보상은


1. 어업피해보상은 일반적인 토지보상에 비해 관련법령이 많음


2. 보상업무 수행기간이 장기간 소요


3. 보상물건이 많고, 다양하고, 보상지역이 광대하여 관련 지자체, 어업인 단체 등이 많음


4. 어업보상 관련 민원은 집단 형태로 민원강도가 높아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사전보상을 하던, 사후보상을 하던 많은 제도적, 기술적 문제가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향후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통해 객관적, 효율적인 보상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항만법 등에 따라 현재 어업피해보상은 직접피해구역은 사전보상, 간접피해구역은 사후보상이 원칙이나 사업인정고시에 피해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피해어민들과 약정서를 체결하여 선 착공 후 어업피해조사를 통한 피해액을 산정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인정고시(실시계획 공고) 전 어업피해조사가 선행되어 피해 범위가 확정될 경우 공사 착공 전 사전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여러 가지 제도적, 기술적 문제 등이 있어 현재까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어업피해보상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업피해보상은 일반적인 토지보상에 비해 관련법령이 많음

2. 보상업무 수행기간이 장기간 소요

3. 보상물건이 많고, 다양하고, 보상지역이 광대하여 관련 지자체, 어업인 단체 등이 많음

4. 어업보상 관련 민원은 집단 형태로 민원강도가 높아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사전보상을 하던, 사후보상을 하던 많은 문제점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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