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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18년 11월 30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낚시어선 승객이 구명조끼 미 착용 시 선장에게도 과태료를 물게 합시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18.11.30

낚시어선 승객이 구명조끼 미 착용시  선장에게도 과태료를 부과 합시다.

바다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높은파도, 강한바람, 한정된 시야 등 넓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피할 수 없는 재산, 인명피해를 동반합니다.

통영 제일호 전복사고, 군산 새우잡이 어선과 예인선 충돌사고, 세월호 사고... 

군산에서 발생한 새우잡이 어선과 예인선 충돌 사고에서는 새우잡이 어선이 전복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 5명 중 4명이 구조 되었습니다.

에어포켓속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선원들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는 구명조끼만 잘 착용해도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구명조끼 착용시 2시간 이내 생존율 85%, 그렇지 않았을 시 사망율이 80% 이상. '쿠키뉴스-바다에선 구명조끼가 생명지킴이')

 

최근 낚시가 유행하면서 많은 어선들이 바다에 나가 낚시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장들은 말합니다.

“승객들이 불편하다고 구명조끼 착용을 거부합니다. 할 수 없이 그냥 영업을 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살펴 보면 '구명조끼 미 착용자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자동차는 보조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메지 않으면 운전자가 과태료를 냅니다.)

어선의 책임자는 선장입니다. 바다에 나가는 승객에게만 책임을 묻기에는 불합리 하지 않은가요?

돈을 받고 영업하는 선장이 승객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 됩니다.

 

저는 제안 합니다.

낚시어선에서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객은 물론이고 선장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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