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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11월 28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신고의 증가, 효율적인 처리와 관리방안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충청북도님의 의견정리2018.12.06

무조건적인 과태료 처분보다는 인식 개선의 방향성이 우선이라는 국민들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의견 주신 부분을 보완하여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장애인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여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말 그대로 장애인이 주차하도록 마련한 공간이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시민의식이 결여된 운전자들이 있어 인상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의 경우 50만 원, 주차표지 위변조는 최대 200만 원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의 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 앱 등을 통해 이러한 위반사항을 쉽게 신고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시민의식의 향상 등의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히 많아진 신고 건으로 인해 담당자 1명이 신고사항을 건건이 확인(사진 및 영상을 확인, 장애인등록차량확인, 과태료감경대상자 확인 등)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외의 업무까지도 처리하느라 민원 전화상담, 처분내역 관리 등 사후적인 대민서비스에도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신고건의 효율적 관리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관리 시스템 구축 건의

- 경기도 등 몇몇 지자체에서 자체 구축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줄 알고 있으나, 부처와의 협의 과정과 수개월의 전담직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획일 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② 시스템 구축으로 단축된 시간을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등의 대민서비스 집중으로 민원만족도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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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건의 강력한 과태료보다는 시민의식 개선(시민홍보, 캠페인 등)을 통한 불법행위의 근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심 불량 차량들이 사라져 장애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의 2건의 제안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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