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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11월 28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낚시어선의 안전관리기준 강화 및 허가제 도입, 여러분의 생각은?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18.12.06

낚시가 건전한 레프초 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낚시어업의 간전관리기준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낚시에 관한 예능이 인기를 끌면서 낚시가 새로운 레포츠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낚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낚싯배 이용객 또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낚시 어선은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승선하는 다중이용선박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어선에 관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해상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10톤 미만 동력 어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낚시어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낚시 어선은 일반인이 이용하는 선박인 만큼 여객선 수준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낚시 어선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낚시 어선업을 신고방식에서 안전설비 및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낚시어선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낚시 어선의 안전관리기준을 엄격히 하고 별도의 허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여 해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아울러 낚시어선업을 어업이 아닌 해양레포츠산업 분야로 육성함으로써 관련 산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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