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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18년 11월 19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PLS 전면시행(’19.1.1)에 대비한 임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산림청님의 의견정리2018.12.13

PLS 전면 시행(’19.1.1.)에 대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과 협업하여 임산물 농약직권 등록과 임업인 및 대국민 대상 교육·홍보 강화 등을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제도시행에 따른 임가 피해 최소화


o 직권등록대상(44개 임산물)중 37개 농진청 추진, 7개 약효·약해 산림과학원추진(7품목, ’19년 7억원 소요예산 반영)


o 교육·홍보 : 임업신문, SNS, 보도자료 배포, 산림지, 밴드, 페이스북, 카톡, 웹메거진, 뉴스레터, 임업교육기관의 임업분야 교육과정과 연계 등 홍보?교육 수단?방법 다양화
 
또한, 관계부처 합동 ‘PLS보완 대책(’18.8.6.)’에 따라 임산물에 사용가능한 농약이 최대한 등록되도록 운영하며, 농약등록이 부족한 임산물의 경우 잠정안전사용기준잠정잔류허용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o ‘PLS 보완대책’(’18.8.6, 농림축산식품부 등) : 농약직권등록{1,670개(임산물 271개)} 확대 및 잠정안전사용기준 {5,400개(임산물 1,075개)}, 잠정잔류허용기준(2,900개)을 연말까지 설정(’21년까지 운영)
 
앞으로도 농약직권 등록 조기 완료, 유관기관 공동 대응·협력 강화, 대국민 홍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제도시행에 따른 임산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먹거리 식품의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관리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식품의 미등록 농약의 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 식품의 농약사용 등록 또는 수입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19.1.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과 추락하고 있는 소비자 신뢰를 내년 PLS 확대 시행을 통해 반등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궁극적으로 농업인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정부에서는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회, 지방자치단체, 농·임업인과 농업단체 등에서는 농·임가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사유로 ’19.1.1 전면시행 유예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PLS 전면시행(’19.1.1)에 대비한 농·임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어떠한 방법과 운영요령 등이 필요할지 귀하의 고견을 구하오니 생각하시는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사항>

- (1차) 견과종실류(참깨, 호두 등)와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16.12.)

- (2차) 모든 농산물 대상(’19.1.1)

 

[붙임]

1.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의미 1부.

2. 올바른 농약사용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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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간 : 2018-12-13~2020-03-03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산림·산촌
  • 그 : #임산물 #농약 #P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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