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LS 전면 시행(’19.1.1.)에 대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과 협업하여 임산물 농약직권 등록과 임업인 및 대국민 대상 교육·홍보 강화 등을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제도시행에 따른 임가 피해 최소화
o 직권등록대상(44개 임산물)중 37개 농진청 추진, 7개 약효·약해 산림과학원추진(7품목, ’19년 7억원 소요예산 반영)
o 교육·홍보 : 임업신문, SNS, 보도자료 배포, 산림지, 밴드, 페이스북, 카톡, 웹메거진, 뉴스레터, 임업교육기관의 임업분야 교육과정과 연계 등 홍보?교육 수단?방법 다양화
□ 또한, 관계부처 합동 ‘PLS보완 대책(’18.8.6.)’에 따라 임산물에 사용가능한 농약이 최대한 등록되도록 운영하며, 농약등록이 부족한 임산물의 경우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o ‘PLS 보완대책’(’18.8.6, 농림축산식품부 등) : 농약직권등록{1,670개(임산물 271개)} 확대 및 잠정안전사용기준 {5,400개(임산물 1,075개)}, 잠정잔류허용기준(2,900개)을 연말까지 설정(’21년까지 운영)
□ 앞으로도 농약직권 등록 조기 완료, 유관기관 공동 대응·협력 강화, 대국민 홍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제도시행에 따른 임산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