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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18년 11월 15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기업결합 심사기준」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님의 의견정리2018.12.18

한국 경제는 반도체, IT 기기 등 혁신 기반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빅데이터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 중이나, 혁신 기반 산업 M&A 및 빅데이터 M&A의 경쟁 저해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갖추지 못하였음. 이에 관련 산업 M&A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한국 경제는 반도체, IT 기기 등 혁신 기반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빅데이터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 중이나, 혁신 기반 산업 M&A 및 빅데이터 M&A의 경쟁 저해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갖추지 못하였음. 이에 관련 산업 M&A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규정 마련(안 II.11. 신설)
ㅇ 빅데이터에 대한 시장획정, 심사기준 등을 규정하기에 앞서 그에 대한 정의를 규정


나. 혁신 기반 산업 M&A 및 빅데이터 M&A 심사 시 시장획정 방식 제시(안 V.1.다.~라. 신설)


ㅇ 혁신 기반 산업 M&A의 경우

① 연구·개발·제조·판매를 모두 수행하는 기업간 결합 뿐만 아니라 

② 제품 출시를 완료하여 제조?판매 중인 기업과 제품 출시 전 연구·개발 활동 중인 기업간 결합, 

③ 아직 제품 출시는 되지 않았으나 시장 형성을 목표로 연구·개발 활동 중인 기업간 결합 등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시장을 획정함에 있어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을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하거나 제조·판매 시장과 포괄하여 획정할 수 있음을 제시


ㅇ 빅데이터를 수반하는 M&A의 경우 네트워크 효과, 전이 효과 등으로 인하여 기업결합의 효과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결합당사회사 사업 외 분야에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빅데이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경쟁제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 시장을 별도 획정할 수 있음을 제시


다. 혁신시장에 대한 대안적 시장집중도 산정 기준 제시(안 VI.1.다. 신설)


ㅇ 혁신시장의 경우 매출액 등에 기반한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안적 시장 집중도 산정 기준 제시 라. 혁신저해효과 및 빅데이터 M&A 특유의 경쟁제한효과 심사기준(안 VI.2.라., VI.5. 신설)


ㅇ 혁신 기반 산업에서의 M&A 이후 결합당사회사가 혁신활동을 감소시켜 혁신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 제시 

ㅇ 빅데이터 M&A 후 결합당사회사가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시장지배력을 형성·강화·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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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간 : 2018-12-18~2020-03-03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 그 :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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