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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11월 15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전문기관검사 시험성적서 대체 시 인정 범위 검토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조달청님의 의견정리2018.12.26

전문기관검사 시험성적서 대체 시 기존 1년에서 2년까지 인정범위 확대하고, 추가로 검사일수 30일 초과 시에서 14일수 초과 시로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긍정적 의견이 제시됨

이전 전문기관검사 시험성적서 대체 관련,  기존 1년이내 유효한 시험성적서 관련 대부분의 품질인증 성적서의 유효기간이 2년이므로 조달업체가 납품검사를 위해 1년 단위로 동일한 검사를 받음으로써 시간 및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을 수 있어 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할 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시험성적서를 대체하는 시험기간에 대하여 기존 30일 초과 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고 있으나, 전문검사기관 검사 소요일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업체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험성적서 대체하는 조건을 기존 검사소요일수 30일 초과에서 14일 초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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