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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18년 11월 14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공조달 의무구매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
이 생각은 "공공조달 의무구매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조달청님의 의견정리2018.12.27

공공조달 의무구매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국가기관은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물자이거나 조달청이 계약 체결한 단가계약 물품, 다수공급자게약 물품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앙 집중구매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품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각 기관 자체 발주는 천재지변,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에 해당할 경우에도 수요기관에서 긴급성, 편의성 등을 사유로 자체입찰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관련 규정 안내 및 조건에 해당할 경우 중앙조달 요청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더욱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조달 의무구매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함께 논의해 주세요. 수요기관에서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에 해당될 경우 적극적으로 중앙조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들이 효과적일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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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간 : 2018-12-27~2020-03-03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 그 :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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