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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11월 13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철도사고조사대상 범위' 적정한가? "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님의 의견정리2018.12.06

향후 철도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만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철도사고조사 범위의 확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6호에따르면 철도사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규정

가. 열차의 충돌 또는 탈선

나.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다.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라.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 이에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미만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또는 5천만 원 미만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고 내용의 본질에 관계없이 사고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명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해 동종유사사고를 방지하고 철도안전확보를 위해 철도사고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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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간 : 2018-12-06~2020-03-03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 그 : #철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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