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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11월 09일 시작되어 총 2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개인이 해외 직구한 방송통신기자재(전자기기 등)를 재판매 하다가는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님의 의견정리2018.12.19

    개인이 해외 직구한 전자기기 등의  재 판매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

    시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1.  우선 다양한 방법(방송, 언론 등)으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 불법


      유통을 예방하고,



  2.  각종 온라인 거래 사이트 관리자에게 KC인증(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으면 인터넷 게시를 불가토록 하며,



  3.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별표 6의2


       o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의 규정에 대해 제도개선을 고민


           하겠습니다.

o 1차로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분분의 참여자들이 전자기기 등을 해외 직구하여 재판매가 불법인지 모르는 것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1. 대국민 홍보

(1) TV (뉴스, 공익광고), 신문기사, 지하철 전광판, 전단지

(2) SNS 홍보, 유튜브 홍보(유명 유튜버, 아프리카 BJ 섭외하여 광고)

 

2. 시스템 개선

(1) 해외 직구 제품을 사용하다가 불필요할 때 중고로 처분 시 대안 마련 필요

(2) 중고거래, 인터넷판매 사이트에서 판매 게시할 때 KC인증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적합성 평가 받은 제품인지 검증하는 절차 필요.

(3) 물건 판매 개시 시, KC 인증마크 및 번호를 사진 찍어 게시하는 것을 필수판매 조건으로 하기

(4) 중고나라 운영자들이 전자기기 판매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협조

(5) 중고나라 법률 안내문 게시, 팝업창, 글 작성란에 음영 안내글 넣기


3. 법률 개정  

(1) 1차 위반자: 판매물품 회수 및 파기조치, 2차 위반자: 엄중 처벌

(2) 1차 위반자: 과태료, 2차 위반자: 벌금형


** 위 내용에 대한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생각이나 1, 2, 3번 중에서 제일 괜찮은 방법은 무엇인지 의견을 주시면 정책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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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간 : 2018-11-28~2018-12-12
  • 관련주제 : 통신·과학>과학기술제도
  • 그 : #재판매 #직구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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