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43.6%를 차지하는 산촌 중 약 80%는 인구소멸위험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산촌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화된 산림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산촌을 경제적·사회적 부가 가치의 창출 공간으로 재창조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산촌거점권역 육성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에서는 산촌거점권역 육성을 통해 귀산촌인과 도시민를 상대로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그들이 원하는 다양한 생활·사회서비스를 제공해주며, 산촌의 친환경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산촌지역 주민과 귀산촌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산촌거점권역 육성 방안에 대한 국민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듣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산촌거점권역 육성사업 개요]
- 정의 : 산림과 산림자원의 순환 · 이용 및 이와 연계한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주공간을
조성하고 친환경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 기간 : 5년이내
- 지원자격 : 「산림기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촌
- 사업대상 : 3~4개 읍·면 범위 내 산림자원(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중심 거점 지역
- 지원제외 : · 법령에 의해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균특법 시행령36조에 의한 지원제외 대상사업)
· 사업취지 및 정책목표 등에 맞지 않는 사업
[산촌거점권역 개념]
* 산촌거점권역 : 도시민·귀산촌인과 연계하여 산림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한 지역자원 활용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친환경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읍·면 단위 이상의 일정한 구역.
<참고자료> 산촌거점권역 육성사업 유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