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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물자 지정품명 검토 및 점검주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 진행 및
등록된 의견을 바탕으로 규정개정에 참고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는 매년 국민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 등과 관련성이 높은 물품 9개 분야 104개 품명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현재 지정된 국민안전관리물자 104개 품명에 대하여 통상 3년주기로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주기 단축 등 관련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등록 바랍니다.
[붙임]
1.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1부
2. 안전관리물자 10개 품명 1부. 끝.
... 로 행정규칙명을 통일하여 혼용 지양*「국민안전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2. 주요내용1) 수질위생 관련 19개 물품을 안전ㆍ위협 파급력, 공공조달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물자 Ⅰ등급 또는 Ⅱ등급으로 구분하여 세부품명 단위로 지정하고 품질관리 강화2) 행정규칙명을 현행「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
... 국민생각함에 이를 게시합니다.1.개정이유1)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물자의 관리 강화를 위한 지정물품 확대2)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물자 관리체계 개편2.주요내용1)안전위협 파급력, 공공조달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35개 물품을 안전관리물자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구분하여 세부품명 단위로 추가 지정하고 품질관리 강화2)안전관리물자 ...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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