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ㅇ「선박평형수관리법」제5조에 따른 입항보고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국내 관할수역으로 입항하는
모든 선박(국적, 외국적)에 강제화하고 있으나, 국제협약(선박 평형수 협약)에서는 항만국이 요청할
시에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바,
ㅇ 협약과 국내법령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고 입항보고 규정의 재검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관련규정]
ㅇ (국내법령)「선박평형수관리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0조
-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 평형수를 주입한 모든 입항선박(소형선박 제외)을 대상(모든 선종)으로
하고 있음
- 입항보고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ㅇ (국제협약)
① [RESOLUTIONs / Assembly / 20th Session / Res.A.868(20)]
- 규정 8.1.1에서는 항만국이 선박평형수 작업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악천후 등으로 인해서
평형수 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였을 때 선장이 항만국에 보고하도록 규정
- 이 규정의 Appendix에 첨부되어있는 Reporting Form에도 '항만국이 요청시에 제공함'으로 명시
② [BWM 2004 Convention / Guidelines / G4-Res. MEPC.127(53), G6-Res. MEPC.289(71)]
- 규정 8.1.1에서는 항만국이 선박평형수 작업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악천후 등으로 인해서
평형수 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였을 때 선장이 항만국에 보고하도록 규정(수정예정)
[문제점]
ㅇ (일관성) 타 국제협약에서는 모든 입항 선박 대상으로 입항 보고를 요구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평형수
협약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입항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협약 적용 일관성이 문제 발생
ㅇ (실효성) 기존의 항만국 통제 시스템으로도 평형수 협약 관련 점검 대상 선박의 선별이 가능하며,
행정력의 낭비 우려
ㅇ (편의성) 입항보고의 실익이 크지 않고, 이는 국제협약보다 강화된 규정이 입법화된 것으로서 선박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작용(부적절한 규제로서 인식 가능)
[개선방안]
(1안) 기존의 입항보고 시스템 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편의성 및 유연성 부여
- 입항보고시의 편의성 부여를 위해 입항보고 수리를 위한 시스템(포트미스)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
- 입항보고 의무에 대하여 예외를 폭넓게 인정토록 하는 방안 마련을 통한 유연한 운영 도입
(법령 일부 개정 필요)
(2안) 입항보고 관련 법령 개정
- 현재 강행규정인 입항보고를 임의 규정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