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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10월 15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패류독소 관리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요?
이 생각은 "패류독소 관리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18.12.12

패류독소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및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조사 강화가 필요하며, 신속한 조사 및 조치를 위해 패류독소 분석소 확대 설치 및 운영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패류독소는 해양 식물성 유독 플랑크톤이 생산하는 독소로 이를 패류가 축적하고, 그 패류를 섭취함으로써 일어나는 식중독입니다.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류독소, 설사성패류독소, 기억상실성패류독소, 신경성 패류독소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마비성패류독소가 매년 봄철(3월~6월) 마다 주로 남해안에 발생하고 있어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안전한 패류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패류양식장 등에 서식하는 패류에 대해 마비성패류독소 조사를 실시하여 허용기준치에 적합한 패류만을 유통시키고 있으나, 금년에는 홍합 등 유통 중인 패류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어 생산단계 패류독소 안전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현행) 마비성패류독소 관리체계(주발생시기)

- 조사 시기/조사지점 : 3월부터 6월까지 / 전국 연안 96개 정점

- 조사빈도 : 불검출 시/2주 1회, 기준치 이하 검출 시/주 1회, 기준치 초과 검출 시/주 2회

* 허용기준치 : 0.8 mg/kg 이하

- 관리체계 :  해양수산부(관리 총괄) → 국립수산과학원(시료 채취, 마비성패류독소 분석) → 지자체(시료 채취 및 송부, 채취금지 조치, 생산자 지도)


* (개선 검토안) 마비성패류독소 관리체계(주발생시기)

- 조사 시기/조사지점 : 3월부터 6월까지 / 전국 연안 105개 정점

- 조사빈도 : 불검출 시/주 1회, 기준치 이하 검출 시/주 2회, 기준치 초과 검출 시/주 회

* 허용기준치 : 0.8 mg/kg 이하

- 관리체계 :  해양수산부(관리 총괄) → 지자체(시료 채취 및 송부, 채취금지 조치, 생산자 지도) → 국립수산과학원(마비성패류독소 분석 및 출하전 검사 지원)

 

* (장기 계획안) 마비성패류독소 분석소 확대 설치 및 운영

- 마비성 패류독소 주 발생해역인 경남(통영)과 전남(여수)지역에 마비성패류독소 분석소 설치 및 분석인력(5명)을 배치하여 신속한 조사 체계 구축 및 운영 


패류독소로부터 국민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패류만을 출하, 유통시킬 수 있는 개선안에 대해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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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간 : 2018-11-30~2020-03-03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농업·농촌
  • 그 : #패류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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