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충청북도님의 의견정리2018.11.04
동시보행자신호가 들어오는 대각선 횡단보도는 교통양이 많은 곳에는 설치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을때 차량운행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차량 소통은 느려질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곳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가 늘고 있습니다.
동시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는 대각선 횡단보도의 설치 목적을 더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차량의 통행 금지를 명문화하고 시민들 참여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차량우선이 아닌 보행자가 우선해서 보호받는 교통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통신에 따라 순서대로 들어오던 보행자 신호가 동시에 켜져서 한번에 여러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동시 보행자신호로 바뀌는 교차로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에서는 운전자가 모든 보행자를 보호해야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처럼 비보호 우회전인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고없이 우회전하면 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시에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않은 책임을 져야한다는것입니다.
많은 운전자가 동시 보행자 신호시에 정지하기 보다는 사람들 사이를 피해서 우회전하고있습니다. 사람들이 건너는것이 보이면 보다 먼저 지나가기도 하고, 사람이 지나가면 바로기 이어서 지나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중간에 서있는 차량을 피해서 사람들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파란불에 건너가야 하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도 이틈에 건너가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이런 혼잡을 좀더 확실히 막기위해 "동시 보행자 신호시에는 차량통행을 할수 없다" 와같이 관련법규를 명백히 하고 운전자들에게 홍보를 통하여 동시 행자자 신호시에는 차량 통행이 아예 없으면 더 안전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법령에서는 운전자가 모든 보행자를 보호해야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처럼 비보호 우회전인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고없이 우회전하면 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시에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않은 책임을 져야한다는것입니다.
많은 운전자가 동시 보행자 신호시에 정지하기 보다는 사람들 사이를 피해서 우회전하고있습니다. 사람들보다 먼저 지나가기도 하고 사람이 지나가면 바로기 이어서 지나 가기돈 합니다. 때로는 중간에 서있는 차량을 피해서 사람들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파란불에 건너가야 하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도 이틈에 건너가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이런 혼잡을 좀더 확실히 막기위해 "동시 보행자 신호시에는 차량통행을 할수 없다" 와같이 관련법규를 명백히 하고 운전자들에게 홍보를 통하여 동시 행자자 신호시에는 차량 통행이 아예 없으면 더 안전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