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님의 의견정리2018.11.15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창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470호, 2018. 3. 13.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관련 업무 범위, 연계 대상 기관 및 연계 범위, 등록표지 발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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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창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470호, 2018. 3. 13.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관련 업무 범위, 연계 대상 기관 및 연계 범위, 등록표지 발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범위를 규정(안 제3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각종 정책 수립, 예산 및 조직에 관한 사항, 등재 정보의 수집·연계, 통합 피해구제 창구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함
나. 연계대상 기관 및 연계범위 설정(안 제4조 및 제5조)
- 연계대상 기관은 상품?안전 정보 및 피해구제창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및 기타 민간기관 등으로 하고, 연계되는 정보의 범위는 리콜정보, 이력정보 등 31가지로 하며, 피해구제창구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 69개로 함
다.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7조)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등재되는 정보의 콘텐츠 제작 등의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등록표지의 발급 및 사용(안 제8조부터 제10조)
- 현재 운영 중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에 있는 등록표지에 관한 내용을 본 고시로 이동하여 규정하고, 해당 예규는 폐지함
이미지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