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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9월 28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민 행복 제안] 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시스템 개선,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환경부님의 의견정리2018.10.10

고양시 화재와 같이 많은 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 제도의 마련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 제도 역시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화학물질 운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또한, 국민 제안을 통해 제시된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검토,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고,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정사유]
ㅇ 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 전산화(‘16)로 온라인 서비스 개시 후 운반계획서 제출 건수 지속 증가(8만→50만 건)
* 화학물질 운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고대비·대응을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운반계획서(운반정보 사전파악) 제출을 의무화 
ㅇ 제출된 운반계획서의 기안, 결재 등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함께 증가하고 있어 업무부담 가중 및 결재 간소화에 대한 요구 증대 
ㅇ 운반자가 운반계획서 작성 시 旣 제출한 운반계획서를 참고코자 하나, 제출일(운반자) 기준이 아닌 승인일(공무원) 기준으로 분류되어 제출서류 조회 곤란
※ 개선요구사항이 국민신문고 국민 행복제안으로 심사·승인된 사안

 

[업무 개요]
ㅁ 관련 근거
ㅇ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ㅁ 주요 업무절차
ㅇ 유해화학물질 운반자가 운반물질, 운반량, 운반시간, 운반경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반계획서를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  
ㅇ 공무원이 서류접수, 검토, 결재자 지정, 결재 및 통보 
ㅇ 운반계획서 문서등록대장에 승인일 기준으로 분류
ㅁ 그간 추진현황
ㅇ 운반계획서 온라인 작성·제출 전산시스템 개발(‘16년)
ㅇ 결재 간소화(5단계→2단계) 서비스 개발·운영(‘17년)
ㅇ 기존 승인일 → 운반일 기준으로 표시 방식개선(‘18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ㅁ 운반계획서 전산 시스템 결재 간소화 및 사용자 중심 개선 
(결재 간소화) 운반경로, 결재자 지정 등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검토·처리하여 현행 5단계를 2단계(접수-검토)로 개선  
(사용자중심) 사용자가 운반계획서 작성 시(불러오기 등) 기존 승인일 기준의 표시방식을 운반일 기준으로 개선
(기대효과) 운반경로 자동 검토로 행정업무 간소화 및 사용자 중심 표시방식 개선으로 민원 편의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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