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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9월 28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민 행복 제안] 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시스템 개선,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환경부님의 의견정리2018.10.08

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과 관련하여, 국민이 제시해주신 의견을 반영하고

더 좋은 제도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정사유]
ㅇ 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 전산화(‘16)로 온라인 서비스 개시 후 운반계획서 제출 건수 지속 증가(8만→50만 건)
* 화학물질 운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고대비·대응을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운반계획서(운반정보 사전파악) 제출을 의무화 
ㅇ 제출된 운반계획서의 기안, 결재 등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함께 증가하고 있어 업무부담 가중 및 결재 간소화에 대한 요구 증대 
ㅇ 운반자가 운반계획서 작성 시 旣 제출한 운반계획서를 참고코자 하나, 제출일(운반자) 기준이 아닌 승인일(공무원) 기준으로 분류되어 제출서류 조회 곤란
※ 개선요구사항이 국민신문고 국민 행복제안으로 심사·승인된 사안

 

[업무 개요]
ㅁ 관련 근거
ㅇ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ㅁ 주요 업무절차
ㅇ 유해화학물질 운반자가 운반물질, 운반량, 운반시간, 운반경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반계획서를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  
ㅇ 공무원이 서류접수, 검토, 결재자 지정, 결재 및 통보 
ㅇ 운반계획서 문서등록대장에 승인일 기준으로 분류
ㅁ 그간 추진현황
ㅇ 운반계획서 온라인 작성·제출 전산시스템 개발(‘16년)
ㅇ 결재 간소화(5단계→2단계) 서비스 개발·운영(‘17년)
ㅇ 기존 승인일 → 운반일 기준으로 표시 방식개선(‘18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ㅁ 운반계획서 전산 시스템 결재 간소화 및 사용자 중심 개선 
(결재 간소화) 운반경로, 결재자 지정 등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검토·처리하여 현행 5단계를 2단계(접수-검토)로 개선  
(사용자중심) 사용자가 운반계획서 작성 시(불러오기 등) 기존 승인일 기준의 표시방식을 운반일 기준으로 개선
(기대효과) 운반경로 자동 검토로 행정업무 간소화 및 사용자 중심 표시방식 개선으로 민원 편의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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