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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9월 2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소유권 인식률 제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눠주세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충청북도님의 의견정리2018.10.30

2차 대화내용으로 갈음함

- 근거 : 지하수법 제11(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자(소유주)가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및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해야 함


- 문제점 :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에 포함된 지하수 시설에 대한 명의 이전(권리, 의무 승계) 신고가 적어 차후 지하수 시설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업로드이미지

→ 따라서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소유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서 지하수 권리, 의무 승계신고 누락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사용권 및 소유권에 대한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식률 제고 및 향상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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