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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9월 21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중국어선 단속예고제 도입?"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18.10.25

우리바다의 국내어선도 단속사전예고제를 매년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른 불법조업률 감소 등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므로 이를 중국어선에도 확대시행하여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률을 줄이고 우리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현재, 중국어선은 서해,동해,남해 구분없이 우리나라 전해역에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에 허가증을 발급받아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물코가 작은 그물을 써서 치어부터 각종 잡어와 어패류는 물론 산란기의 대게까지 마구잡이로 훑어 어장을 초토화 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어선의 무차별 남획으로 울룽도 오징어는 위판장 경매에서 20마리 한 상자가 9만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2년사이에 3~4배가 오른 가격으로 전 국민의 밥상물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해양수산부 산하 어업관리단은 국가어업지도선을 건조하고 인원을 충원하여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강력대응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업관리단의 눈을 피해 여전히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성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범적으로 가을철 성어기에 '집중단속예고제 및 담보금강화'를 중국측에 통보하여 단속을 하는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중국측에서 좀 더 불법을 안할려고 노력할 것이고 서해,동해,남해 바다의 자원 고갈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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