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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9월 21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관행화되고 불합리한 채용 및 근로계약을 개선해서 국민부담 및 일자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자!!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기도님의 의견정리2018.10.18

제안내용 :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추세 속에 청년인턴 및 단기간 근로자의  공공부분 신규채용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공기업 신규 채용 근로자 중 약 18%가 청년 일자리에 해당되나, 채용단계별 국민의 오해와 불신을 야기하는 근로계약상 부당특약 및 관행 등으로,


청년 실업률이 가중되고, 비정규직 3년미만 근속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등  근로계약상 부당특약과 관행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내용정리 : 단기간 근로자의 채용 투명성 및 직장내 차별 대우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및 주요 사례를 발굴하여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필요함.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추세 속에 청년인턴 및 단기간 근로자의 공공부분 신규채용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공기업 신규 채용 근로자 중 약 18%가 청년 일자리에 해당되나, 채용단계별 국민의 오해와 불신을 야기하는 채용 및 근로계약상 부당특약 및 관행 등으로, 청년 실업률이 가중되고, 비정규직 3년미만 근속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등 근로계약상 부당특약과 관행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주요 사례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동법 제11조제5항에 의거 구직자 요청시 채용서류는 14일내 구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채용서류의 반환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하되, 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할 경우에 한 해서만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내 거의 모든 부서 및 직속기관에서 채용 공고시 관행적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금지하고, 일부에서는 반환 비용을 무조건 구직자 부담으로 명시하고 있어관련법에 위배된 관행 사항이며, 최근, 청년 실업률 및 구직난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상기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은 시급한 개선이 요구됨.

● 또한, 기간제 등 단기간 근로자 채용 공고 및 근로계약서상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일급 등으로만 명시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불투명한 지급 사례가 있으며, 이는 「표준취업규칙」 제6조제3항에 의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여 교부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며,

 

●「표준취업규칙」 제6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채용 공고 및 근로계약서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수 경기도 및 직속기관의 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 및 채용 공고시 단기간 근로자의 근로 계약기간을 예산 범위내, 부서사업 종료시 등으로 모호하게 명시하거나, 신규자 임용, 휴직자 복직 등으로 종전 계약기간 만료일과 상관없이 임의로 채용 공고 및 근로계약상 기존 단기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명시하여, 불공정한 채용 및 근로계약 관행이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임.

 

● 채용 공고시 지역과 나이를 제한할 경우 공고상 합리적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사례는 표준취업규칙 제4조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다수의 경기도 각 부서 및 직속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국민의 오해와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고용노동부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및 표준취업규칙상 단기간 근로자의 근무기간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경기도 및 직속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직장내 각종 차별대우를 야기 하고 있으며, 쪼개기 근로계약은 경력 미인정에 따른 향후 잠재적인 실업률을 높이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근로계약 관행으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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