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18.12.06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소를 위해 어업협정의 세부적인 관리,
단속장비 강화, 단속 및 통보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또 애초에 불법조업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중국측에서도 조치강화 필요함.
IUU어업이란,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방지를 위하여 연안국은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법에 따라 자국의 관할 하에 있는 해양생물자원을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각 연안국은 EEZ에서 IUU어업을 예방, 방지,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은 어업협정을 통해
1. 양국 EEZ어업에 대해 연안국이 전적으로 자원을 관리
2. 잠정조치수역, 현행어업활동유지수역에서는 현행 어업활동 유지
3.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설립으로 협정이행에 대한 논의, 조업조건 및 절차 협의, 수산자원 보존조치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단층자망과 낚시를 제외한 모든 어업에 대해 동중국해, 황해에 걸쳐 액 3개월여간(6~8월)의 휴어기를 시행하고 있으나, 입출역 미보고, 조업일지 미기재, 무허가조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의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단속인력부족, 업무협력체제 미흡, 중국불법어선의 조직적저항으로 인명사고 및 부상 발생 등 단속과정에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어업감소, 서해 황금어장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