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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18년 09월 18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님의 의견정리2018.11.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중 위반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되는 정액과징금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법위반행위 억지효과를 제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개정이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중 위반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되는 정액과징금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법위반행위 억지효과를 제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상향 조정(안 Ⅳ.1.다.)

1) 입법예고가 완료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18.7.16.~8.27.입법예고, ’18.10.18.시행 예정)은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준금액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2)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을 2배로 높이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한’ 경우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경우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경우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기준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과징금 고시도 함께 개정할 필요
3) 고시 개정안은 정액과징금 기준금액이 현재보다 2배 높아질 수 있도록,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한’ 경우 6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대한’ 경우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중대성 이 약한’ 경우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기준금액을 산정하도록 조정하였음.


나.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안 Ⅳ.4.)

1) 현행 과징금 고시는 과징금 감경사유인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과 관련하여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그 의미가 다소 모호.
2) 고시 개정안은 ‘i)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고 ii)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감경 전 과징금이 잉여금에 비해 상당한 규모인 경우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등으로 과징금 감경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으며, 기타 감경사유에 관한 판단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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