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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18년 09월 18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님의 의견정리2018.11.1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8.3.27. 공포, 2019.1.1. 시행)에 따른 지방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개정이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8.3.27. 공포, 2019.1.1. 시행)에 따른 지방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지방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 기재사항 및 분쟁조정 종료시의 보고 등 세부 규정 마련 (안 제9조, 제13조, 제14조)

ㅇ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공급업자의 임직원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안 제19조의2)

ㅇ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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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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