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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18년 09월 17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장기 미착공,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충청북도님의 의견정리2018.10.19

장기 미착공,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는 공공의 안전 및 건축질서 확립을을 위해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물론 개인의 재산 보호를 위해 법적 처리절차를 준수 하여 건축허가취소를 진행할것입니다.

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문제 발생 등 건축질서 확립을 위해 법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문제도 발생하는데요.

 

실질적인 건축공사는 미착수이지만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등 대지조성이 완료된 경우, 원상복구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건축주에게 큰 경제적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건축허가 취소…. 무엇에 우선을 두어야 할까요?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7. 1. 17.>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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