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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18년 09월 16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입지기준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무료 상담이 가능한데 공장만 입지기준 확인 신청시 수수료를 내야만 하나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기도님의 의견정리2018.10.18

개선방안


? 공장 입지기준 확인 신청시 수수료 납부 규정을 명시한 관련규정 폐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 폐지
 


법령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


현 행


제3조의2(입지기준확인 신청서 등)
① ~ ② 생 략


③ 입지기준확인의 신청을 하는 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


제3조의2(입지기준확인 신청서 등)
① ~ ② 생 략


폐지
폐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용도지역, 공장의 업종, 규모, 건축물의 면적,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공장입지 기준을 고시하고 있음.


★ 공장입지 기준이 고시된 관할 행정구역의 시장, 군수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장입지 기준 확인을 위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공장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 주어야 하며, 


★ 공장입지 기준을 신청한 자는 시·군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당 2,000원의 수수료로 책정돼 있음.

※ 지자체 시·군 마다 해당 수수료를 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각기 다름.


★ 허나, 수수료 없이 공장 설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장설립(변경) 승인 신청,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 공장등록 신청 또한, 공장입지 기준 확인 신청 시 제출하는 동일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용도지역, 지적도 등 내부 자료 활용) 있으며,


★ 전국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무료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상담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 관련 법상 공장입지 기준 확인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행 민원 행정제도와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기업과 창업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야기하고 있어, 법령 개정이 절실히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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