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정조달관리과는 불공정 조달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조사업무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과제와 관련된 의견 등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의 추진배경>
○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 조사의 필요성에 따라「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 조사공무원은 조달청장이 체결한 수요물자 계약에서 발생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합니다.
- 직접생산기준위반, 원산지 조작 납품,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 입찰 또는 계약서류를 위? 변조하여 제출하는 행위
등이 조사대상입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7.7.18. 시행)으로 조달청에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한이 부여되어 「공정조달관리과」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2017년에 141개사를 적발해 처분하고, 약 150억 원의 부당이득을 환수를 결정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 그럼에 불구하고 불공정조달행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효율적인 조사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한 상황이므로,
-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기준 등 불공정조달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 등 검토 연구하고자 합니다.
<과업의 주요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세청 등 행정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의 조사기법을 분석하여 조달청에 적합한 조사방법 등을 제시
-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벌어지는 불공정조달행위의 특수성, 품목의 다양성으로 인해 조사관이 직접 적발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자진신고자, 조사협조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감경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준
-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와 지급기준
- 피조사자의 언어적인 폭력, 회유성 협박 등으로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원활한 조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특별사법 경찰권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 조달청 이외에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세청, 검찰 등 유관기관 간의 업무 협의 및 정보공유 등에 관한 방안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