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문
o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원, 강진에서 오래된 보호수가 고사하여 재산, 생명에 피해를 입히는 등 관리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o 이에 노목(老木 ),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중 보호를 위해 지정·관리되고 있는 보호수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이 보호수에 대해 가지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안건 요약
o 산림보호법 제13조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보호수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14천여 본이 있음.
- 2005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양되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하고 있음
o 현재 통일된 관리 기준이나 지정 근거 등이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에 어려움이 없고 보호수의 활용도 미비하여 이에 대한 개선 필요
o 이에 보호수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보호수 활용 및 홍보 방안, 법령 개정 필요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안건 내용
① 현황 및 문제점
o 역사적 상징성과 증식가치 필요성, 보호수의 관광 자원화에 대한 지자체 관심도 증가에 따라 매년 보호수 지정 수 증가
* 보호수 지정현황 : (’11) 13,466 → (’13) 13,574 →(’16) 13,854본
o 이에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수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산림보호법 제10조에 의해 노목(老木 ),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
o 그러나 도시 산업화, 노령화,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매년 무단 굴취, 훼손, 소실 사건이 보고되고 있고, 개인재산권 침해 분쟁 및 부실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음
o 또한, 보호수는 역사·문화·정신적 가치가 높은 마을의 명물로서 그 활용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활용은 미비한 상황임
o 이에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평소 국민들이 가졌던 생각을 청취하고 이를 참고하여 보호수 관련 지침 정비 및 아이디어의 지방자치단체 확산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② 주요 토론 내용
o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 정비 필요사항 및 시책
o 보호수의 이용가치 확대를 위한 활용 및 홍보 방안
o 그 외 보호수 관리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