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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18년 09월 0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님의 의견정리2018.10.29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하여 법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리점 및 공급업자 쌍방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제정이유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하여 법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리점 및 공급업자 쌍방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


2. 주요 내용

ㅇ 법 위반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 유형 적시 (안 제2조~제6조)

-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등 대리점법 제6조~제1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구체적 유형 및 기준을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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