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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9월 06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가채권관리 법령 개정 관련 토론 및 의견 조회
이 생각은 "국가채권관리 법령 개정 관련 토론 및 의견 조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조달청님의 의견정리2018.11.08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공정조달 기능 강화로 입찰보증금 외에도 부당이득금 등 환수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장기미수채권 증가로 연결

국가채권법령 및 기준은 추심이 어려운 채권의 관리정지 전에 관계기관에 재산조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 부족

- 국세청, 지자체는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 법률적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재산조회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 국가채권 회수를 위해 필요한 재산조회의 실질적 수단이 부족

- 재산관계명시제도, 신용정보기관 등을 통한 재산조회를 할 수 있으나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필요


□ 개선방안

국가채권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채권 정리를 목적으로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구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 국가채권관리기관이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함으로써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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