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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9월 05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조달청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정(안) 의견 수렴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조달청님의 의견정리2018.12.10

제안해 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규정 제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언제든지 의견 주시면 검토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용역(서비스)을 구매함에 있어 다양한 공공기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품질, 기능 등이 비슷한 종류의 용역을 2인 이상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다수공급자계약은 물품 구매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용역(서비스) 상품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여 용역 분야의 공공조달시장을 확대하고 활성화 하기 위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붙임 초안을 참고하시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방법 : 댓글로 입력

- 작성방법 : 첨삭(수정, 추가, 삭제)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제시

- 문의처 : 조달청 서비스계약과 ( 042-724-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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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간 : 2018-10-17~2018-10-24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 그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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