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기도님의 의견정리2018.10.18
내용정리 :
1.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위배된 불합리한 임의규제 정비 필요
2.
불합리한 허가조건 등 공무원의 행정 편의 도모를 위한 관행적인 행태 개선
① 각종, 인, 허가 조건상(부관) 과도하고 불합리한 허가조건이 많아요.
○ 민원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개발행위를 통한 인, 허가를 득 할 경우, 해당 목적사업의 정상적인 준공을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인, 허가 조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허나, 허가권자의 관행화되고, 불합리한 허가조건 제시 및 인, 허가 협의 과정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기관의 의견사항을 허가조건에 단순 명시하여, 허가조건 해석과 이행에 따른 민원인의 불필요한 비용 및 행정 부담을 초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 해당 인, 허가의 규모가 타법상 공사에 필요한 설치 대상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비용부담을 유발하는 허가조건을 관행적으로 규정하거나, 관련 법령과 위배된 착공 5일 전 신고 의무규정을 명시하는 등 행정기관 입장에서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 취소요건 및 재심의 대상 요건을 초월하여 인, 허가 조건상에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허가권자 판단하에 인, 허가 변경사항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과의 행정마찰을 야기하고, 공무원의 관행적 요구를 초래하는 사항이 지자체의 각종 인, 허가 조건사항에 빈번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