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9월 04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전세임대 수시 신청 자격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시켜 주세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기도님의 의견정리2018.09.04

다자녀가구도 전세임대 수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필요 합니다.

현재 전세임대 수시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주거수급자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상기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전세임대  수시 신청 자격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참여기간 : 2018-09-04~2020-03-03
  • 관련주제 : 지역개발>산업단지
  • 관련지역 : 경기도>양주시
  • 그 : #전세임대 #다자녀가구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