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 : 신고대상 옥외 광고물에 대하여 종전 표시기간 만료시기에
표시기간을 연장 신청 할 경우, 일정기간 이상 표시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의 안전점검을 의무화 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추진.
○ 법령 개정안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8호 신설
⇒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신고 대상 광고물중 종전 표시기간이 2년 이상인
광고물의 표시기간 연장 신청(신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8호 신설 개정(안)
현 행
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법 제9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3.6.21., 2016.7.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다만,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한다.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3. 옥상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한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5.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개정안
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법 제9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3.6.21., 2016.7.6.>
1. ~ 7. 생 략
8. 제5조의 신고 대상 광고물중 종전 표시기간이 2년 이상인 광고물의 표시기간 연장 신청(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