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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9월 04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고대상 노후 광고물 표시 기간 연장 시 안전점검 의무화 개선 필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기도님의 의견정리2018.10.04

○ 결론 :  신고대상 옥외 광고물에 대하여 종전 표시기간 만료시기에

              표시기간을 연장 신청 할 경우, 일정기간 이상 표시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의 안전점검을 의무화 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추진.

○ 법령 개정안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8호 신설

  ⇒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신고 대상 광고물중 종전 표시기간이 2년 이상인

      광고물의 표시기간 연장 신청(신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8호 신설 개정(안)


현 행




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제9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3.6.21., 2016.7.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다만,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한다.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3. 옥상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한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5.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개정안


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제9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3.6.21., 2016.7.6.>


1. ~ 7. 생 략


8. 5조의 신고 대상 광고물중 종전 표시기간이 2년 이상인 광고물의 표시기간 연장 신청(신설)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옥외 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약 1,0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약 60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벽면이용 간판 중 신고대상 광고물은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표시 기간 3년 이후에 연장 시 별도의 안전점검 없이 표시 기간 연장이 가능하여, 광고주들의 안전점검이 소홀해 지고, 무수히 많은 신고대상 광고물에 대한 관리기관의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임.


풍수해로 인한 옥외광고물 피해 사례를 보면 4층 이하의 신고대상 광고물에서 피해 사례가 더 많이 발생되어, 관련법 개정을 통한 안전점검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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