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님의 의견정리2018.11.12
방문판매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법률이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새롭게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그 기준을 마련하며, 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이 신고포상금 수령이 가능한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개정이유
방문판매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법률이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새롭게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그 기준을 마련하며, 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이 신고포상금 수령이 가능한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 내용
가.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안 별표4)
○ 공정위의 ①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②출석요구 불응, 조사공무원의 요구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을 기존 1천만 원에서 각각 5천만 원,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 (→ ’18.6.12.에 공포된 방문판매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법상 부과 한도 상향비율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 ’18.6.12.에 공포된 방문판매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다른 법 위반 행위와 동일하게 규정)
나. 전화권유판매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 관련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4)
○ 전화권유판매업자가 계약 관련 통화내용을 보존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열람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18.6.12.에 공포된 방문판매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다른 법 위반 행위와 동일하게 규정)
다.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포상금 지급 대상 제외(안 제51조)
○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와 더불어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규정 (→ 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수령이 가능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