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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18년 08월 29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현역병 입영 후 3회 이상 반복 귀가자 정밀검사 실시 방안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병무청님의 의견정리201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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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 치유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유 기간을 명시하여 귀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입영 후 귀가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반복하여 귀가 되는 경우 병역의무자 불편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밀한 신체검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3회 이상 반복 귀가자의 경우 중앙신체 검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등 입영 후 반복하여 귀가 되는 사람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와 관련하여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ㅁ 과제명 : 3회 이상 반복 귀가자 정밀검사 실시 방안

ㅁ 토론기간 : 2018. 9. 4. ~ 9. 18. (사전공개 : 2018. 8. 29. ~ 9. 3.)

ㅁ 주   관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장


                                              >> 의견수렴 내용 <<

1. 같은 질병 여부와 상관없이 3회 이상 반복 귀가자 중 재신체검사 결과 3급 판정대상자의 경우 중앙신체 검사소 정밀검사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이유 :                                            )

※ 참고 : 종전에는 반복 귀가자 중 같은 질병으로 2회 이상 귀가자 중 재신체검사 결과 3급 판정대상자에 한해서만 중앙신체 검사소 정밀검사 실시. 다만, 최근 2년 이내 중앙신검소에서 해당 질병으로 3급 판정자 제외


2. 귀가 3회 횟수 인정기간에 대한 의견

     ① 2년 이내    ② 3년 이내    ③ 5년 이내


Ⅲ. 그 밖에 3회 이상 반복 귀가자 정밀검사 실시 방안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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