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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8월 28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어업금지항로'도입하여 수산자원회복 및 서해안항로개척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18.10.18

관계법령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지질학적 특성(대륙붕 발달, 수많은 섬, 수심이 낮고 조수 간만의 차 큼) 및 그에 따른 어구/어법의 발달로 어장 또한 곳곳에 분포되어 서해 입?출항 선박(각종 어선, 화물선 및 관공선 등)들의 항로개척 문제가 고질적으로 대두되어 왔으며 특히 설치형 어구 부설(닻자망 및 안강망 등)로 야간이나 농무(짙은안개) 항해 시 어구를 피해 항해하기 쉽지 않으며 상선(화물선 등)들의 항해 시 어장에 대한 부주의로 어구 절단 및 파손사례 증가, 폐어구가 곳곳에 넘쳐나는 실정입니다.


많은 상선 및 어선들이 서해안을 통해 인천, 군산, 목포 등으로 입항하기 때문에 항로개척이 절실하며 서해안 어업금지항로설정 및 도입은 수산관계법령 +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으로 차세대 행정 서비스 구축(전자해도나 선박용GPS에 어업금지항로를 삽입하는 방식)을 통해 그동안의 고질적인 항로개척문제 해결될 뿐만아니라 점점 황폐화 되어가는 해양생태계 복원에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안 어업금지항로’ 가 도입되면 서해 입?출항 선박들의 항로가 개척되고 항계 내 어업활동이 금지되므로 수산자원보호 및 자원회복에 빠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어선들의 잦은 어구파손사고 및 그에 따른 폐어구 절감으로 해양환경개선 효과, 항로개척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따른 인력(일자리)양성, 전자해도 및 GPS 업로드 기술개척을 통한 대 국민 정보제공서비스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것으로 기대 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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