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8월 08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언제 사용하시나요?
이 생각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언제 사용하시나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충청북도님의 의견정리2018.08.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버버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내주신 의견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요기관들이 인식변화와 수요기관 확대

2. 공익광고 성격의 인터넷 알림창, 캠페인 등의 미디어를 통한 홍보

3. 담당 공무원이 인감증명 발급 시 민원인에게 구두 홍보

 

먼저 수요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기 위해선 수요기관이 늘어나야 하고, 수요기관의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 이를 사용하는 국민들도 불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매체나 공익광고를 통한 홍보에 대해 많은 분들의 공감해주셨습니다. 인터넷 팝업창, 방송, 공익광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미디어 매체가 발달된 현대사회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인감증명 발급 시 민원인에게 구두로 홍보해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도를 늘리기 위해선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내방 민원인들에게 구두로 홍보해주는 방법도 점진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무엇인지 들어보셨나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어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모든 기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읍·면·동)에 인감도장을 등록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서명확인서’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전국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는 위임을 통한 대리발급이 가능하나 ‘서명확인서’는 본인 외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대리발급에 따른 사고위험(인감 위조, 사망자 위임장 허위작성 등)이 있으나 ‘서명확인서’는 대리발급을 원칙적으로 차단함에 따라 사고 위험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께 ‘인감증명서’대신 ‘서명확인서’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이에 발맞춰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포스터 부착, 홍보물 비치, 각종 회의 시 안내문 배포 등) 성과는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서명확인서’를 ‘인감증명서’ 대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의견을 적극 들려주세요!

사용자업로드이미지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