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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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18. 8. 6. ~ '18. 9. 21.까지(47일간) 운영할 계획이다.
ㅇ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ㅇ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ㅇ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ㅇ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 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각 지방사무소에서는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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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이전'신고센터'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