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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7월 31일 시작되어 총 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제안숙성] 어구위치발신장치 강제 도입 및 어구사용량 신고제 등을 통한 어구사용량 감시체계 개선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18.09.21

어구위치발신장치 및 어구사용량 신고제 등의 도입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예산이 필요함과 현장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또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위에서 문제로 여겨지는 예산과 현장적용의 어려움 등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용 범위를 서서히 확대하는 방안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충분히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개요

현재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어업관리단 등의 기관에서 육·해상 단속을 병행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활동을 통해 현행 수산관계법령 등의 제도적 기반 위에서 연·근해어업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지만, 수산자원의 남획은 여전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에서 어구위치발신장치의 강제 도입 및 어구사용량 신고제를 통해 어구사용량 감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 문제점

현재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어구사용량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구사용량을 제약하기 위한 제도는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해상에서 조업하는 많은 어선의 어구 초과사용을 현장에서 적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 개선방안

첫 번째로, 사용 어구에 어구위치발신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강제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치의 도입은 지도단속 기관에서 특정 장비를 사용하여 한눈에 어구사용량에 대해 감시가 가능케 하며, 허가받은 구역을 이탈하여 어구를 부설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어구사용량 신고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안강망 등의 어업은 부설한 어구 통수마다 어구위치발신장치의 부착을 통해 어구사용량을 감시할 수 있으나, 통발·복합·자망류의 어업은 일정 길이마다 부표 등을 매달아 1틀의 어구를 구성, 부설하는 형태이므로 '1틀 당 몇 개' 혹은 '몇 m'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사전 신고하여 지도단속 기관에서 어구사용량의 감시가 쉽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수익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특히 생계형 어업인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 고시를 통해 근해어업에 우선적으로 적용 할 필요가 있으며, 어구사용량 초과문제가 특히 대두되는 연근해안강망, 통발 어업등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관련 규정이 현장에 점차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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