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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7월 31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제안숙성] 어업허가내역서 내 해당 어업관련 법령기입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18.09.21

□ 현황 및 문제점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 중 허가를 받아 십여 년간 조업하는 선장들도 해당 어업에 관한 법을 제대로 몰라서 지키지 못했다는 어업인을 자주 볼 수 있음. 특히 조업 가능 구역, 어구규격제한에 관한 법률을 모른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본인이 현재 종사하는 어업 외 유사 업종에서의 법률을 잘 알지 못함. (ex. 일반통발을 사용하는 어업인은 낙지 통발에 입구둘레 규정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음)




□ 해결방안


승선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카드 형태의 전자어업허가증이 상용화되었어도 문서형태의 어업허가내역서를 비치해둔 경우가 많았음. 그러므로 어업허가내역서 내 또는 별첨으로 허가에 해당하는 어업 관련 법령(조업 가능 구역 및 어구규격제한 등)을 명시하여 허가를 받은 사람이 손쉽게 어업에 관한 법률을 명확하고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새로 도입된 수산 관련 법령에 대한 홍보에 대한 인력 및 예산 절감 효과 기대. 그리고 처음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해당 어업에 대한 법률을 정확하게 알게 되므로 불법조업의 감소가 기대됨.


□ 정리

어업허가내역서에 허가와 관련 법령을 기입하거나 첨부하는 것이 불법어업을 방지하고 어업인들이 법과 가까워지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홍보와 교육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 좋은 효과를 낼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 중 허가를 받아 십여 년간 조업하는 선장들도 해당 어업에 관한 법을 제대로 몰라서 지키지 못했다는 어업인을 자주 볼 수 있음. 특히 조업 가능 구역, 어구규격제한에 관한 법률을 모른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본인이 현재 종사하는 어업 외 유사 업종에서의 법률을 잘 알지 못함. (ex. 일반통발을 사용하는 어업인은 낙지 통발에 입구둘레 규정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음)


□ 해결방안

승선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카드 형태의 전자어업허가증이 상용화되었어도 문서형태의 어업허가내역서를 비치해둔 경우가 많았음. 그러므로 어업허가내역서 내 또는 별첨으로 허가에 해당하는 어업 관련 법령(조업 가능 구역 및 어구규격제한 등)을 명시하여 허가를 받은 사람이 손쉽게 어업에 관한 법률을 명확하고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새로 도입된 수산 관련 법령에 대한 홍보에 대한 인력 및 예산 절감 효과 기대. 그리고 처음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해당 어업에 대한 법률을 정확하게 알게 되므로 불법조업의 감소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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