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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7월 26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외산 주장비에 대한 원화입찰 허용 관련 의견 수렴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조달청님의 의견정리2018.11.01

<의견 정리>




ㅇ 외산 주장비 원화입찰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함


ㅇ 원화입찰을 허용하면서 내자와 외자의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음. 운영의 묘를 살려 제도를 운영해야 함


ㅇ 대규모 사업으로서 제조사나 공급사가 다수인 경우 원화입찰이 필요함

외자입찰유의서 개정으로 외산 '주장비'에 대해

필요시에는 원화입찰을 허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화입찰이 필요한 사례로는

국내계약자가 외산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설치하는 경우,

시스템장비 등 주`부속장비 구분이 모호하고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외 원화입찰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에 검토 적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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