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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18년 07월 1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조달청님의 의견정리2018.12.01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① (기술변별력 강화) 설계심의의 기술변별력 강화와 기술경쟁 촉진으로 우수한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총점차등제 도입


② (투명·공정성 제고)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중점과제인 부패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심의위원이 업무관련 퇴직자를 접촉할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입찰자의 심의위원 접촉 금지 기간과 대상을 대폭 확대


③ (심의회 운영방법 개선) 심의위원 간 점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서 징구 제도를 폐지하여 평가 결과를 각 개인의 재량에 맡겨 책임을 강화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전문분야 등의 심의위원 풀(POOL)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 설계심의분과위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기술자문위원회 관련 자문위원 구성, 채점방법, 심사 및 심의 공정성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종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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