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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7월 06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근로시간제 법 개정 건의 (선택/탄력적 근로시간제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제 시행으로 근로시간법을 공부하고 관련 법을 기업에 적용하는 일을 맡게 된 사람입니다. 본 업무를 추진하면서 법 개정이 꼭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이슈

코어 시간제만 설정하고 출퇴근은 자유롭게 설정하며, 1달단위로 주 40시간 평균만 맞춰서 근무하게 되는 가장 매력적인 제도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본 제도를 적용하려면 투표를 통해 대표자 1인을 선출해야 하고 이 1인과 협의를 거쳐 도입해야 하는 절차 때문에, 회사가 주도하여 사무직 노조를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판단으로 도입을 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② 개선안

어느 회사나 쉽게 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에만 반영하면 1개월짜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다면 유연근로제의 도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어 시간제 설정 시 10시~14시 정도로 국가 권장안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와 병행해야 하는 사람들을 고려하여 코어 시간제도 회사가 임의로 정하기보다는 육아와 병행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약간의 권장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이슈

이름은 탄력이나, 실제로 운영하는 방식이 전혀 탄력적이지 못합니다. 2주 전에 2주 후의 근로시간을 계획하여 계획한 시간표대로만 근무하고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사무직의 직무 특성을 이해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였다고는 하지만 사무직의 경우 워낙 근무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돌발상황이 생길 여지가 많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2주 후를 예측하고 그대로 지켜야만 한다는 것은 사무직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② 개선안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다른 점은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직의 경우 현실은 리더들은 일찍 퇴근하나 구성원은 남아서 마무리를 하고 가야 하는 상황으로 사용자의 관리감독이 항상 미치기 어려우며, 팀원들과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동등한 협력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시차 근로제처럼 운영하되 필요하면 리더의 재량에 의해 주어진 시간 단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대체휴무를 줄 수 있도록 운영이 된다면 선택적 근로시간제(개인이 출퇴근  결정)와의 차별성도 확보하면서 현실성(초과근로 통제의 어려움 및 총 근로시간 준수)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전 계획수립을 제외하고, 총시간단위 안에서 개개인이 리더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총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가 아니게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본 근로시간제 도입도 취업규칙에만 반영하면 1달 단위 탄력 근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사무직의 근로시간 이슈도 상당부문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③ 프로젝트 업무의 경우 신규 근로시간 제도 제안

기타 IT직군 등 프로젝트 성 업무를 하는 조직들은 기존의 근로시간제에 묶지 않고 해외처럼 초과근로를 계속 모아두었다가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 한꺼번에 쓸 수 있도록 운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1달 단위 유연 근로를 할지라도 프로젝트팀으로 운영될 경우는 프로젝트 기간(내부품의)에 의거 탄력 근로 적용 시간을 프로젝트 기간 + 2개월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준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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