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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18년 06월 12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전문가의견] 식품안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이벤트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님의 의견정리2018.07.31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설문결과 + 전문가 의견을 가지고 곧 소관기관인 식약처에 결과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최대 9월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듯 합니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수경 위원님의의견입니다



카페인 함유 에너지 드링크의 관리 강화 필요성

 

김 수 경

선임연구위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1. 고카페인 음료인 에너지 드링크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10대 청소년 65명을 포함한 1,004명을 대상으로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음료를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15.4%를 제외하면 약 85%의 응답자가 이 음료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아주 가끔(53.0%), 주 1~2회(19.7%)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주 5~6회 이상을 마시는 인구도 5.6%나 된다.

 

고카페인 음료는 1ml당 카페인이 0.15mg이상 포함된 것이며, 최근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고카페인 음료는 시중에서 대부분 ‘에너지 드링크’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다. 일반적인 표현은 ‘카페인 함유 에너지 음료(Caffeinated Energy Drinks, CEDs)’이며, 상당량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카페인은 권장량 이상을 섭취한 경우 안절부절과 과민증, 불안, 심장 두근거림 및 부정맥, 메슥거림이나 구토, 불면, 발한, 어지러움 등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고, 에너지 음료 섭취 후 사망이 보고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카페인의 하루 권장량은 성인을 기준으로 400mg이며, 임산부의 경우 300mg이다. 청소년은 몸무게 1kg당 2.5mg이어서 50kg인 경우 125mg으로 성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카페인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차가 있다. 아울러 과도한 섭취로 인해 어린이의 경우 성장 발달 장애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금단현상으로 주의력 감소가 나타나기도 하며 청소년에겐 혈압 상승과 고혈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각 국가별로 강구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많은 응답자들이 카페인의 과다섭취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약 33%의 응답자는 알지 못했고, 더군다나 약 40%는 ‘에너지 드링크’라는 명칭으로 인해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하거나, 또 38%는 ‘건강에 대한 우려를 심리적으로 누그러뜨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의 사용 동기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는 대체로 잠을 쫓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평상시 저녁시간(야자, 야근) 28.3%, 시험기간 23.7%, 그리고 평상시 아침시간(등교, 출근) 17.9%로 대부분 각성효과 그리고 피로회복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에너지 드링크에 대한 호기심으로 마셔보게 되었다고 답변한 경우도 26%에 달하는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캐나다의 연구 결과에서는 ‘호기심(curiosity)’에 선택한 경우가 33.9%에 달하여 ‘깨어있기 위해(to stay awake)’ 31.9% 와 운전 27.1%를 능가한 바 있다(JL Reid 등, 2015). 따라서 에너지 드링크에 대한 호기심 또한 이 음료를 선택하는 동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에서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성인들의 선택 동기는 맛(40%), 에너지(21%)가 각성(to stay awake, 17%)보다 더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Zucconi 등, 2013). 또한 성인 중 나이가 어린 집단일수록 ‘친구가 마시기 때문에’(16.7%)나 ‘멋지기 때문에’(8.7%)가 선택 동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연령이 좀 더 높은 집단에서는 ‘파티에서’(16.6%), ‘술과 섞어서’(21.1%)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관계가 이 음료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너지 드링크의 홍보가 스포츠나 뮤직 페스티벌과 같은 이벤트를 지원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인해 우리 나라에서도 유사한 선택 동기가 작동될 수 있다. 이 경우 카페인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관심이 적어져 부주의하게 섭취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술과 섞어 먹는 경우에는 에너지 음료가 가진 위해나 부작용 위험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하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하다.

 

3.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의 관리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고카페인 함유 음료를 대상으로 카페인 함유량과 고카페인 함유표시를 의무화하고 2014년부터 학교 매점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회에 어린이에게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 함유량이 캔당 60~300mg에 달하기도 하여 어린이 1일 권장량을 넘는 경우가 많고 타우린, 당류 등으로 인해 어린이 성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호주에서는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를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고, 노르웨이에서는 약국에서만 판매하며, 스웨덴에서는 15세 이하에게 또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18세 이하에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카페인을 많이 마시면 해롭다고 생각하나(94.1%) 구입 시 표시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81.4%였다(도영숙 등, 2014). 또한 이들 음료의 구입은 교내(6.4%)보다는 학교 밖(93.6%)이 월등히 높았다. 무엇보다 카페인 섭취량은 스트레스 정도, 간식 섭취 횟수,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량이 3시간 초과하는 그룹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학습 및 생활 행태와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구매 행태를 고려할 때, 아울러 현재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가 인터넷에서 묶음 팩으로 광고되고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학교 주변만의 판매 규제의 실효성은 의심될 수밖에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에서도 현재보다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응답이 67.5%였고 이들 중 64.6%가 청소년 이하 판매 금지 방안, 45.9%가 의약품으로 분류해 약국에서 판매하는 방안, 그리고 31%가 세금 부과로 가격 인상(프랑스의 레드불세)를 선택하였다. 또한 전면적 판매금지를 선택한 비율도 5.3%였다.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 강화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검토되고 논의되고 있다. 주요 문제는 카페인이나 함께 함유된 당류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학교 구내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판매 규제대상에는 카페인과 함께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함께 포함되어 매월 해당 품목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따라서 입시나 학습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는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이들에게 판매를 제한하는 등 규제강화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의 문구를 잘 볼 수 있도록 표시 관리를 강화하거나, 판매 시 별도 구분하여 주의 표시를 하는 등 관련 정보가 소비자에게 수용성 높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약국으로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은 우리 나라에서는 의약품조차 일부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음료로 분류된 ‘고카페인 에너지 드링크’를 의약품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부터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절차가 필요하다.

 

사실 카페인을 커피를 위시하여 광범위한 기호식품에 포함되어 있어 과잉 섭취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기호식품별 카페인 함유량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경우에도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도영숙, 강석호, 김한택, 윤미혜, 최정분. 경기도내 고등학생의 카페인 함유 음료 섭취 실태 조사. J Fd Hyg. Safety. Vol 29, No.2. pp. 105-116 (2014)

 

Jessica L Reid, Cassondra McCrory, Christine M White, Chantal Martineau, Pat Vanderkooy, Nancy Fenton, David Hammond. Consumption of Caffeinated Energy Drinks Among Youth and Young Adults in Canada. Preventive Medicine Reports 5 (2017) 65-70

 

Reid, J.L., Hammond, D., McCrory, C., Dubin, J.A., Leatherdale, S.T., 2015. Use of caffeinated energy drinks among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Ontario: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using energy drinks and mixing with alcohol. Can. J. Public Health 106 (3):

e101?e108.

 

Zucconi, S., Volpato, C., Adinolfi, F., et al., 2013. Gathering Consumption Data on Specific Consumer Groups of Energy Drinks.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Supporting

Publications EN-394. 




○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님의 의견입니다


1.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는 직업수행의 자유의 하나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세칭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 함량은 캔커피와 크게 다르지 않고 1-2캔 정도까지는 권고 섭취량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평상시 학교생활 범위(학교 교내 + 학교 인근 20미터 이내의 우수판매점)에서만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도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접근기회를 큰 범위에서 차단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보호라는 공익목적을 상당부분 달성할 수 있게 되고, 그 이상으로 판매금지를 추진할 경우에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현재의 판매규제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고카페인 음료를 ‘에너지 드링크’라고 표시하는 것은 상업광고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에 포함되고 거기에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고카페인 음료라는 본질이 완전히 가려져서 소비자에게 중대한 오인을 불러 일으키고 소비자(특히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게 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에너지 드링크’라는 표시를 사용금지하는 방향으로 규제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한 금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 목적의 달성정도도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오히려 위와 같은 눈에 보이는 요란한 규제보다는 우리나라에 에너지 음료가 도입될 당시 카페인 함량을 낮추도록 규제했던 소비자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가 더 효과적인 것이었다고 높게 평가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에너지 음료가 외국에서 인기를 끌게 된 배경은 강력한 카페인의 효과 때문이었는데 외국에서는 한 캔에 거의 300㎎을 넘는 수준의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캔커피 정도의 수준으로 카페인 함량을 낮추었기 때문에 카페인 과다섭취로 인한 위험도 덩달아 크게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 간간이 일어나는 에너지 음료 과다섭취로 인한 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도 실은 우리나라 에너지 음료의 한 캔당 카페인 함량이 매우 낮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간과하고 외국에서 아주 가끔 일어나는 사고를 근거로 아동?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해 판매금지나 표시규제 등의 규제로 바로 나아가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나 상업광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될 뿐만 아니라 문제의 본질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고카페인 음료 규제 문제의 본질은 카페인 과다 섭취 우려에 있고 그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카페인 함량 규제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미 그러한 방향으로 규제가 성공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판매 금지나 표시 금지와 같은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효과도 미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붕붕드링크 : 고카페인으로 잠을 쫓아내다(feat.이온음료)    

'붕붕드링크' 들어보셨나요?   잠을 쫓기 위해 고카페인음료+이온음료를 섞어만든 음료입니다. 학생, 수험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죠.  한국의 고카페인 음료 소비량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시장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에너지드링크 시장규모는 '15년 1,440억원에서 '16년 1,67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출처:식품산업통계정보, www.atfis.or.kr)


(출처:카이스트신문)


□ 고카페인음료 : 네 몸이 카페인바다가 되어도 상관없다 이거지?

뭐든 과하면 안 좋다는 말이 있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고카페인 음료를 과다 섭취할 경우 신경과민, 흥분, 불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카페인 음료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외에도 위장, 소장, 결장, 내분비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는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구원에 따르면 과다한 카페인 섭취는 칼슘 흡수를 방해해 청소년 성장을 방해할 수 있고 성인이 된 후 골다공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한국의 고카페인 규제현황 : 섭취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학교매점 판매금지 등

현행 고카페인 음료 규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카페인 액상제품의 총 카페인 함유량 및 섭취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13.1.~) ▲학교매점, 우수판매업소 판매금지('14.1.~) ▲17~19시 텔레비전 방송광고 제한('14.1.~) ▲어린이 기호식품의 고카페인 함유량 적색 표시('14.10.~) ▲학교매점 내 일반커피 음료 판매 금지 예정('18.9.~)  


□ 외국의 고카페인 규제현황 : 스웨덴(15세 이하 청소년 판매금지), 호주(의약품으로 분류해 판매)

이외  노르웨이-약국만 판매 , 우루과이-전면 판매금지, 프랑스-에너지드링크 세금부과('레드불세'), 리투아니아-18세 미만 판매금지,  미국 일부 주 , 독일, 덴마크에서 음료 판매 금지 등 규제를 시행 내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카페인 음료 규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카페인 음료 규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규제를 강화 한다면 혹은 완화한다면 각각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생각함에서는 이와 관련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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