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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9월 08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제안] 세금과오납부와 임금 채불 원인의 대한 대책 제안 - 회사의 보수월액 신고와 4대보험 공단에 의무신고 확인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원천징수를 하게됩니다. 
회사에서는 보수월액(총급여)의 대한 신고를 국세청에 하게되고
국세청에서는 그 원천징수된 급여에 맞게 공제액(소득세및지방소득세)이 책정됩니다.

사원이 휴직등으로 6개월 휴직등을 하게되면 
회사는 변경된 보수월액의 대한 신고를 해야되며,
4대보험 공단은 그 금액이 요건에 충족되지 못한다면 4대보험료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변동시 의무신고입니다. 

회사에서 월별 보수월액의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하더라도 보수변경 신고가 없다면
기존의 받던 월급으로 4대보험료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매달 보수월액 신고의 대한 확인을 행정청에서 강화하고
원천징수 신고를 절차의 맞게 월별로 신고해야되며,
월별 신고시 임금변동이 있다면 국세청에서는 회사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세청에 허위 월급 신고를 하게되고 세금이 과오납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천 징수 신고는 맞게 했더라도 휴직등으로 임금 변동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료는 과오납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국민의 세금이 더 걷히게 되는 원인과
4대보험 과오납부로 임금채불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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