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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9월 08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범죄 수사보고서 견제에 대해 - 부당함 - 전산 정보공개
수사보고서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는 정보 또는 왜곡된 사실관계로 송치, 기소 이후 판결 되어 사건 종결 되서 끝내서 경찰서에 없다는 행동이 범죄를 발생 시키는 국민의 경찰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수사보고서를 경찰서에서 계속 보관하고 동일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가 가능해야 피해 발생을 줄입니다. 
왜곡된 수사보고서 견제, 확인되지 않는 정보 기재, 불법체포에 대해서 피해자 피고인 전환 등 사건 종결 시킨 이후 경찰서에 수사보고서는 정보공개 어렵다는 지금 시스템에는 경찰이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이 아닌, 범죄 수사보고서를 작성 보고해서 범죄를 발생시키는 국민의 경찰이 되는 것입니다. 경찰수사보고서가 왜곡된 거짓 수사보고서로 전락 되지 않으려면, 경찰 수사보고서 정보 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거짓된 범죄 수사보고서 보고 - 송치, 기소, - 사건 종결되서 경찰수사보고서 정보공개 불허가 = 범죄집단 


1. 법률 차원 (근본적 개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 수사보고서 등 형사사법기록이 사건 종료 이후에도 동일 사건에 대해 고소, 고발 사건에 정보공개 가능 
  • 「형사소송법」 보완
    → 피의자·피해자·이해관계인이 사건 송치 이후에도 경찰 작성 수사보고서를 열람‧등사할 권리를 규정.

     
  • 경찰청 내부 지침 개정
    → 현재는 ‘송치된 사건기록은 검찰 소관’이라는 지침이 많음. 원본 복사 고집 없이 이를 고쳐 전자기록 보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가능하도록 내부 매뉴얼을 바꿔야 됨

     
경찰 수사보고서를 당사자가 쉽게 정보공개·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1. 경찰수사보고서 및 사건관련 증거자료 정보공개에 대해서
     
    • 보고서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관계, 왜곡된 보고서, 피해자 피고인 전환에 범죄보고서를 견제하고 차단하는데 중요
    • 책임감 있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왜곡, 또는 사실관계 확인 없는 보고, 불법체포 피해자 피고인 전환에 보고서 작성이 어려워 집니다. 
       
  2. 불법체포 관련 책임 강화
    • 불법체포에 가담 피의자는 형사책임에 죄명 및 조항 추가 
    • 경찰이 민원인을 핑계로 책임을 피하는데,  피해사건에 대해 공범 역할을 하게 되면 명확한 죄명 및 조항 추가
    • 민원인 핑계를 대려면, 허위진술(녹음), 허위진술서 작성처벌법 추가
견제하려면,
  • 견제 → 수사보고서 당사자 외, 열람·등사 전면 허용
  • 추가 → 불법체포 가담 민원인 처벌에 대한 추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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